
최근 출퇴근길에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타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열차 이용 풍경이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화재 예방을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와 관련한 규정을 새롭게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휴대 규정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새롭게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기기에서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연기나 발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합정역에서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 올해에도 발화 사고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이 어려운 배터리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반입 제한 대상 및 예외 기기 상세 기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자체와 이를 장착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은 용량 기준치 아래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반입 금지 대상 |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및 전동 킥보드 등 |
| 반입 허용 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160Wh 이하 일반 보조배터리 |
| 특별 예외 대상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기준치를 넘어서는 기기는 역사 내 반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용 휠체어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용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앞으로의 현장 적용 전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7월 1일 시행 전후로 다양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안내문과 행선지 표시기 등을 통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사실을 알리고,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벌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규정을 몰라 승객과 역무원 간의 실랑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현장 계도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정착시킬 전망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핵심 요약
- 7월부터 고용량 배터리 차단
- 화재 예방 목적의 약관 개정
- 킥보드 등 이동수단 승차 제한
- 일반 폰과 노트북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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