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주시 소상공인 출산급여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이 생기기 쉬운 출산 시기나 폐업에 대비하여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입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제주시 소상공인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야 하며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실적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표의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상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
| 출산급여 대상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 |
| 거주 및 등록 | 출산일 기준 제주도 내 주민등록 거주 및 출생 자녀 제주도 등록 |
| 사업장 기준 | 제주도 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 매출 요건 | 전년도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 발생 |
| 고용보험료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제주시 소재 사업주 |
세부 지원 내용과 혜택 금액
조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제주시 소상공인 출산급여 사업을 통해 사업주 본인이 출산할 경우 매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90만 원을 지급받아 소득 단절 기간의 생계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가입된 보험료 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퍼센트에서 최대 20퍼센트까지 현금처럼 지원받게 되어 고정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 지원 사업명 | 지원 금액 및 상세 내용 |
|---|---|
| 소상공인 출산급여 |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여 총 90만 원 혜택 제공 |
| 고용보험료 지원 | 보험료 등급에 따라 기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에서 20퍼센트 환급 지원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두 가지 민생 지원사업 모두 정해진 마감 기한 없이 연중 내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제주시 소상공인 출산급여 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전화하여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제주도 거주 6개월 이상 영업 자영업자
- 금액/내용: 출산 시 90만 원 및 보험료 일부 환급
- 신청기간: 기한 없이 연중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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