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 시대에 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25일에 1조 6475억 원 규모로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귀속분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정확한 입금 시기와 혜택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접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총 192만 가구입니다. 사회적 구조 변화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중이 늘면서 단독 가구가 전체 대상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려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구성 형태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유형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지원 금액 및 일괄 지급일
국세청은 25일에 1조 6475억 원에 달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각 가구에 일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자동 신청
정기 신청 마감일을 안타깝게 놓치셨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접수를 진행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접수할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전용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한 번만 사전 동의를 해두면 향후 2년간 번거로움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소득요건 충족 192만 가구
- 금액/내용: 25일 최대 33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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